2003.01.15 16:12

안녕하세요. mulane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용내정단계(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약정한 입사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채용내정 근로자를 법적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 일례로 현대자동차에 채용내정된 근로자들이 IMF로 인하여 입사예정일을 넘긴 단계에서까지 입사를 못하고 있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채용예정일이후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예정일을 언제로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후 곧 채용이 취소된 것이므로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 임금에 대한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3. 다만,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시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청구를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므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개별근로자가 실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답변을 드려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lan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센터측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던중 인재검색을 통해 고용센터에 등록해 있는 기업체로부터 면접의뢰를 받고 사장과 직접 면접을 보았습니다.(면접보기전 이상한 회사는 아닌지 다단계회사는 아닌지 다 알아보았는데 괜찮은회사라 면접을 본것입니다)순전히 그쪽에서 먼저 의뢰를 한경우였습니다.
> 그리고 면접(금요일)후 두시간후에 그쪽측에서 전화가 와서 취업을 승락하겠다 고 13일 월요일부터 본사에서 사원교육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제 친구는 꼼꼼한 편이어서 취업승락여부를 말하는 전화내용을 핸드폰상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
> 그런데 12일 일요일 저녁에 차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일이 있는데 자기가 사원교육을 시켜야되니 2-3일후 연락주면 그때 본사(본사가 지방에 있습니다)로 내려가라고 하는겁니다,그리고 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인 오늘 아침 대뜸 전화가 와서 채용취소한다고 자기네 회사의 채용계획이 취소됬다고 사람을 안뽑기로 했다고 하네요.별로 미안해 하지도 않았구요.
>
> 구두로 채용승락했던거니까 이런경우는 고스란히 구직자가 당해야하는 건가요? 취업됬다고가족과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말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정신적 피해는요?
>
> 게다가 고용센터와 연결된거라서 기분이 더 그렇네요...사실은 고용센터측은 아무 잘못없으니까 이런 기업체명의 기업에게서 구직활동중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사례접수시키는수밖에 없겠지만서요..
>
> 구두채용승락후 채용취소에 대한 건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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