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6:15
안녕하세요. dolshc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재직할 것이 확실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지불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이와같이 계산한 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의 일수를 초과하는 때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일수가 미지급일수가 됨
-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2)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간(14일)을 의미함.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자신이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lsh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첫번째 한후 노동부에서 면담을 한후 며칠후에 입사가 되었을경우 조기입사에 의해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수령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실업인정기간 : 150일
> 평균임금 : 104만원
> 실업급여신청한 후 3주가 지난후에 입사결정된 상황
> 수령할수 있는 금액과 수령 기간을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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