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6:34
안녕하세요. areswoma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재직하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제71조의 생리휴가, 제55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규정은 근로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각조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100% 출근이라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휴가를 입사2년차에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귀하의 경우 2002.1.4에 입사하여 2003.1.4에 퇴직하였으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은 1,4일 하루뿐이므로 연차수당은 1일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기타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가산임금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임금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입사시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총급여로써 월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총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산정한 초과근로시간의 근거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약정근로시간, 임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귀하가 초과근로시간이라고 명시해주신 시간의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추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eswoma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원장1 조무사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2의 근무지 에서2002년 01월 04일부터 2003년 01월04일 까지 근무하였고, 2003년01월 04일 해고당했습니다.
> 실수령액130만원이었고, 상여금200%였으며, 해고 당시 원장은 퇴직금을 준다고 한적없다며,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 4대보험은 들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근로초과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 휴가수당, 생리휴가 수당에 관해 청구할 생각입니다.
> 본인은 평일 격주로8;30~19;00, 8; 30~18;2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8;30~16;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30~1;30였습니다.
> 본인은 방송대에 다니는 이유로 재직동안 원장의 허락하에 5번결근하였고, 여름휴가2틀이 있었고, 외할아버지 사망시 원장의 허락하에 하루결근하였습니다.
> 본인의 근로초과시간을 올립니다.
> 계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2/3 ; 44시간
> 2/4~3/3 ;43시간
> 3/4~4/3 ; 33시간 30분
> 4/4~5/3 ; 39시간 20분
> 5/4~6/3 ; 35시간 05분
> 6/4~7/3 ; 35시간 20분
> 7/4~8/3 ; 35시간 10분
> 8/4~9/3 ; 37시간 10분
> 9/4~10/3 ; 34시간 20분
> 10/4~11/3 ; 37시간 20분
> 11/4~12/3 ; 36시간 20분
> 12/4~01/3 ; 35시간
> 의 초과 근로를 했으며, 연,월차,생리휴가는 없었습니다.
> 해고당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답변 받는대로 내용증명을 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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