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6:58
안녕하세요. ds14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받아야할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골치가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으며 됐습니다. 사업주가 무슨 사정으로 귀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반여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말뿐이라면, 당사자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2. 한편, 귀하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의 과태료는 행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써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과태료를 사업주가 지불하기로 했던 약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그 납부책임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부과한 기관과 귀하의 문제이므로, 귀하는 사업주가 지불하기로 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우선 과태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직접 과대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해주기로 했던 약정이나 관행을 근거로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14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1월 말경쯤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12월 10일이 월급일이라서 들어오길 기다렸는데...그날 입금이 안되어서 회사로 전화했죠.
> 그랬더니 20일에 입금해준다더군요...그래서 또 기다렸는데...입금이 안되었구요..그 다음 미룬 날이 30일이었습니다...30일도 입금이 안되었구...해가 넘어가 1월 10일날 입금해준다는 사장은 입금도 안하구 전화도 안받습니다..지금 벌써 4번 약속을 어겼는데..어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2월 10일날 받아야 할 월급도 월급이지만 11월 10일날 받아야 됐을 월급중에서도 얼마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 계속 이렇게 약속까지 안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안에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 그리구..한가지 더...
> 제가 차량 운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업무 도중 과태료가 몇건이 있었습니다...
> 그중 갖다 준것 중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고지서도 안낸게 몇건이 있더라구요....
> 물론 차량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것이기에...회사를 그만 둔 지금까지도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 월급은 커녕 이것도 받지 못해서 지금 면허정치가 코 앞에 닥쳤는데...(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운전이 주업무입니다...면허정지가 되면 일을 못하게 되죠...) 그 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3.01.15 564
【답변】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3.01.16 334
실업급여신청에대해서 2003.01.15 401
【답변】 실업급여신청에대해서(회사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 2003.01.16 1069
실업수당 신청 2003.01.15 610
【답변】 실업수당 신청 2003.01.16 377
육아때문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요. 2003.01.15 482
【답변】 육아때문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요. 2003.01.16 699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네요;; 2003.01.15 394
【답변】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네요;; 2003.01.16 413
사규집과 퇴직금자격요건 2003.01.15 1828
【답변】 사규집과 퇴직금자격요건 2003.01.16 1170
고용보험 누락? 2003.01.15 1048
【답변】 고용보험 누락? 2003.01.16 904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01.15 648
【답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01.16 753
강압적년월차 실시 2003.01.15 354
【답변】 강압적년월차 실시 2003.01.16 563
실업급여수급자격에 대해서~ 2003.01.15 359
【답변】 실업급여수급자격에 대해서~ 2003.01.16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