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7:41
안녕하세요. stone9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사건을 정리하면, 문화원 운영에 관한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였고 이것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10여일이 지나고 다시 사용자측의 재취업 제안이 있었으며, 이를 수락하여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리한 사직서는 3개월 전에 이미 유효하게 수리되어 근로계약을 해지케 만들었던 것으로써 이제와서 지난 사직서를 다시 사직할 의사로 간주,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당연히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정황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대응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당황하지 말고, 계속 출근하며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2. 건의서의 내용에는 "00월00일자에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처리되었으나, 회사측의 제안으로 인해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00월00일자로 지난 사직서를 다시 들고 나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고와 다름없으니 이 의사를 철회해달라. 본인은 회사측의 합리적인 인사처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출근할 것이다." 정도의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이러한 대처는, 차후 부당해고에 다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근로자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해고된 이후 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며 계속근로할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바 있다"는 정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후 사용자측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측 주장을 접지 않는다면 그 때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당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도의 설명을 드리니, 과장님과 상의하여 과장님의 복직의지, 구제신청의사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one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문화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부당해고와 그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
> 지난 2002년 8월 29일 사무국 직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장의 즉흥적이고 무원칙한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자 복귀를 종용
> 하였고 문화원 이사의 중재로 총무과장을 설득하여 사직 후 10일 만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복귀하였습니다.
>
> 외부적으로 문화원 문제가 조용해지자. 12월9일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하였고 신임사무국장은 다음날 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한 장씩 써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사무국 직원들은 명확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이것이 누가 요구하는 것인가? (원장인지 아니면 국장인지의 여부)를 물었고 그때에도 정확한 답변 없이 원장이 시킨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며 이런 민간단체는 국장이 바뀌면 직원들이 사직서 한 장 써주는 것은 순리하고 답변하며 계속 강요했고, 사무국 직원2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는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저희 총무과장은 8월에 사직한 사람, 싫다는 것을 다섯시간동안 이나 거의 억지로 끌다시피하여 꼭 필요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임기동안 같이 가자고 하고는 이제 신임 사무국장을 빌미삼아 이렇게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면서 사직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국장을 시켜 전에 낸 사직서 가지고 오라고 하여 ‘16일부로 수리함’이라고 적어 사직처리 하였습니다.
>
> 그동안 근무하다가 12월16일에 갑자기 이유 없이 3개월여 전에 낸 사직서를 처리 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의 해임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틀린 것에 대하여 항상 올바른 직언을 하였으므로 늘 껄끄러웠던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한번 낸 사직서는 다시 근무하여 급여가 지급되었으면 그것으로 사직서는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
> 이로 인하여 저도 계속 사직서를 종용받던 형편으로 언제 예고도 없이 해고될지 몰라 더 이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가 불가능하여 출근치 않았고, 2002. 12. 27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리되었습니다.
>
>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과장님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떠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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