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4:51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문화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부당해고와 그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지난 2002년 8월 29일 사무국 직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장의 즉흥적이고 무원칙한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자 복귀를 종용
하였고 문화원 이사의 중재로 총무과장을 설득하여 사직 후 10일 만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복귀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 문화원 문제가 조용해지자. 12월9일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하였고 신임사무국장은 다음날 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한 장씩 써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명확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이것이 누가 요구하는 것인가? (원장인지 아니면 국장인지의 여부)를 물었고 그때에도 정확한 답변 없이 원장이 시킨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며 이런 민간단체는 국장이 바뀌면 직원들이 사직서 한 장 써주는 것은 순리하고 답변하며 계속 강요했고, 사무국 직원2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는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장은 8월에 사직한 사람, 싫다는 것을 다섯시간동안 이나 거의 억지로 끌다시피하여 꼭 필요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임기동안 같이 가자고 하고는 이제 신임 사무국장을 빌미삼아 이렇게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면서 사직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국장을 시켜 전에 낸 사직서 가지고 오라고 하여 ‘16일부로 수리함’이라고 적어 사직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다가 12월16일에 갑자기 이유 없이 3개월여 전에 낸 사직서를 처리 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의 해임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틀린 것에 대하여 항상 올바른 직언을 하였으므로 늘 껄끄러웠던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낸 사직서는 다시 근무하여 급여가 지급되었으면 그것으로 사직서는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도 계속 사직서를 종용받던 형편으로 언제 예고도 없이 해고될지 몰라 더 이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가 불가능하여 출근치 않았고, 2002. 12. 27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과장님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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