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7:52
안녕하세요. SUNG425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가입조차 시켜놓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할 지위에 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확인되었을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까지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확인받으면 돕니다.),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여야 하며(회사가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한 것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류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피보험자로써의 자격확인이 안된 상황이므로, 1차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하시면서 :회사가 폐업된 상황이며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는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언급해두십시오. 그후 피보험자격확인이 되면, 2차적으로 그 때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세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G425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일식집에서 근무를 했는데여 얼마전 폐업하는 바람에 실직돼어 있는 상태 입니다..
> 그런데 그 가계 에서 고용보혐을 못내고 있었거든여 저 같은 경우도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그리구 그 가계 채납관계는 어떻게 알수 있나여...
> 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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