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7:59
안녕하세요. ninno120 님, 한국노총입니다.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장이 업종을 전환하게 되어 근로자의 잘못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러한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엿을지라도 그 상실의 사유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로부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월소정근로일수의 몇일 이상을 근로하면 월급전액을 지불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지 의문이고, 별도로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조차 없었더라면 월급전액을 요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없이 경여사정에 의해 업종이 전환되고,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된 만큼 사업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일정정도의 위로금을 청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nno1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직업은 조리사인데요,2002년12월16일날 경기도의정부에 이태리요리 전문점이
> 오픈을 하면서 그곳에서2003년1월7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 이 곳에서 그만 두게 된 이유가 장사가 안된다고 업장을
> 변경한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 그런데 월급은 일한날까지만 지급 받았는데요.
> 이를경우,한달치의 월급을 다 지불해야 되지 않나해서 상담을 신청하는데요...?
> 사장은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상무와 이야기하라며 장사가 안되니,
> 사정을 봐 달라는 식이고,상무란 사람도 장사가 안되니 한달치의 월급은 지불할수 없다는
> 식의 말로만 일축하였는데요?
> 지금 이 시기가 제일자리 구하기가 힘든시기라 놀고 있는데,
> 이 경우 나머지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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