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조리사인데요,2002년12월16일날 경기도의정부에 이태리요리 전문점이
오픈을 하면서 그곳에서2003년1월7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이 곳에서 그만 두게 된 이유가 장사가 안된다고 업장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일한날까지만 지급 받았는데요.
이를경우,한달치의 월급을 다 지불해야 되지 않나해서 상담을 신청하는데요...?
사장은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상무와 이야기하라며 장사가 안되니,
사정을 봐 달라는 식이고,상무란 사람도 장사가 안되니 한달치의 월급은 지불할수 없다는
식의 말로만 일축하였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제일자리 구하기가 힘든시기라 놀고 있는데,
이 경우 나머지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저의 직업은 조리사인데요,2002년12월16일날 경기도의정부에 이태리요리 전문점이
오픈을 하면서 그곳에서2003년1월7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이 곳에서 그만 두게 된 이유가 장사가 안된다고 업장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일한날까지만 지급 받았는데요.
이를경우,한달치의 월급을 다 지불해야 되지 않나해서 상담을 신청하는데요...?
사장은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상무와 이야기하라며 장사가 안되니,
사정을 봐 달라는 식이고,상무란 사람도 장사가 안되니 한달치의 월급은 지불할수 없다는
식의 말로만 일축하였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제일자리 구하기가 힘든시기라 놀고 있는데,
이 경우 나머지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