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8:19

안녕하세요. teriu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병가를 내어 휴직한 후에 12월 말일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12월 1일자로 사직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12월 말에 수리되었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퇴직일은 12월 말이므로, 회사가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12월 1일로 했을지라도, 귀하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은 12월 말일까지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질적인 퇴직일이 12월 말임을 주장하며 그 때까지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2. 처음 고용될 때 구두로 약속한 임금과 실제 지불 임금이 다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 입사시 정했던 임금과 실제 지불한 임금이 다르다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구두상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상의 약정이었으므로 사용자가 완강하게 부인하며 나온다면 근로자측의 입장을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두십시오. "귀하의 약정임금이 0000000원이고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0000000원임"이 테이프에 담긴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3.회사에서 제 프린터를 지난 10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은요?

--> 귀하 소유의 프린터를 회사가 사용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 보상이나 대여료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riu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3가지 드립니다.
>
> 1. 저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병가를 내어 휴직한 후에 12월 말일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 사직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12월 1일자로 사직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
> 2. 처음 고용될 때 구두로 약속한 임금과 실제 지불 임금이 다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특히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
> 3.회사에서 제 프린터를 지난 10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은요?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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