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5:40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3가지 드립니다.

1. 저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병가를 내어 휴직한 후에 12월 말일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12월 1일자로 사직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2. 처음 고용될 때 구두로 약속한 임금과 실제 지불 임금이 다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3.회사에서 제 프린터를 지난 10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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