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7:50

안녕하세요 owy33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 월급근로자, 연봉근로자 등 임금형태나 근로계약의 형식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면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합병,통합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문제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마땅히 종전회사 a에서 근무한 기간은 새로운 회사 b에서의 근무한 기간과 합산됩니다. 회사의 합병, 통합과정에서 a회사가 아내분을 해고하거나 아내분이 스스로 퇴직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새로운 회사 b로의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해고 또는 퇴직의 절차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a,b회사간의 근무기간은 하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1년이상이면 퇴직금청구권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내분의 근로계약관계를 자동승계한 b회사에 퇴직금을 서면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는 경우, 지체없이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a회사나 b회사가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라면 5인이상의 근로자만을 고용한 시기만을 대상으로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wy33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의 아내의 상황이 좀 복잡 합니다..-_-;;;
>
> 아내는 비바기획의 일용직 근로자 이구여..이마트에서 니베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비바기획은 (주)니베아에 인재파견 업체이구여.
> 이마트에서 니베아 직원대신 판매일을 해주고 비바기획에서 일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
> 비바기획이라는 곳에 2001년 8월경 일용직근로자로 입사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각종 보험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 근무기간동안 1주일에 1번 정도 쉬고 퇴사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 그런데 비바기획이 2002년 4월경 (주)AMC기획과 합쳐져 (주)더비바라인으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 아내는 회사가 바뀐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이마트에 근무 하였습니다.-(어짜피 일용직이기 때문에)
>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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