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아내의 상황이 좀 복잡 합니다..-_-;;;
아내는 비바기획의 일용직 근로자 이구여..이마트에서 니베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바기획은 (주)니베아에 인재파견 업체이구여.
이마트에서 니베아 직원대신 판매일을 해주고 비바기획에서 일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비바기획이라는 곳에 2001년 8월경 일용직근로자로 입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각종 보험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근무기간동안 1주일에 1번 정도 쉬고 퇴사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비바기획이 2002년 4월경 (주)AMC기획과 합쳐져 (주)더비바라인으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회사가 바뀐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이마트에 근무 하였습니다.-(어짜피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는 비바기획의 일용직 근로자 이구여..이마트에서 니베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바기획은 (주)니베아에 인재파견 업체이구여.
이마트에서 니베아 직원대신 판매일을 해주고 비바기획에서 일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비바기획이라는 곳에 2001년 8월경 일용직근로자로 입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각종 보험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근무기간동안 1주일에 1번 정도 쉬고 퇴사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비바기획이 2002년 4월경 (주)AMC기획과 합쳐져 (주)더비바라인으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회사가 바뀐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이마트에 근무 하였습니다.-(어짜피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