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rg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수급기간연장을 승인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수급기간연장을 취소한다면 수급기간연장일부터 소급하여 취소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3월까지만 수급기간의 효력이 있고, 귀하의 출산은 4월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상병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군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와 상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한바, 이 중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상병급여의 산정시점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진 때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8, 1999.1.11)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적용실무를 책임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상병급여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rg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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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수급기간은 2003. 3. 31까지인데,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수급기간연장신청(2003.1.8~2003.7.31)을 하여 2003.10.22로 만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
> 저의 수급일 총 90일중 60일을 이미 지급 받은 상태에서 임신,출산으로 연장을 하게되었고,
> 나머지 30일이 남은 상태인데,
>
> 여기 글들을 읽어보고 알게 되었는데,
> 수급기간중 출산을 하게되면 상병급여(30일)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 수급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라서 실제 수급기간은 2003.8.1~2003.10.22이라는데........
>
> 저도 상병급여(출산시)를 청구하면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참고로, 저의 출산예정일은 2003. 4. 11.입니다)
>
> 글구, 만약 가능하다면 거주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기놓으러 친정에 가야하기에....(거주지:평택, 친정:포항)
>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