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8:22

안녕하세요 ilubuilub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하루가 아니고 단1시간을 일하더라도 신정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식당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의 조치로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식당이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근무시간, 각종 대우문제)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은 정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시간당 2000원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그것이 비록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2275원)에 미달한 것이 되므로 무효이고 2277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녕 일방적인 퇴직을 이유를 찾기 어려우면,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수준보다 낮아 퇴직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귀중한 땀방울이 서린 임금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식당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꼬집으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어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수월한 방법입니다만, 식당측에서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식당에 내용증명형식으로 최고장을 발송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퇴직의 이유(최저임금)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진정서나 최고장 작성 등에 대한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ubuilub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음식점에서 일을햇는데요..
>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12시간을 일햇어요..
> 시급2천원이라고 햇으니까 24000원을 받아야하는데요..
> 하루 일하고 돈은 안준다고 그러는거에요..
> 제가 처음에 2월달까지 한다고 햇다구요..
> 그래서 결국엔 12시간 힘들게 일하고 돈 한푼도 못받고 나왓습니다.
>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못되게 구는거 같기도 하고..
> 제가 돈을 받아야 마땅한거 아닐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힘들게 일햇는데 돈두 못받구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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