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20:12

안녕하세요 balucc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개인회사 법인회사의 구분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재직하시면서 회사측의 부주의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확인을 받지 못한 3.21~8.11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권이으로 피보험자자격을 확인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기본요건(180일상 고용보험에 가입)의 충족에는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확인받지 못해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당해 근로자가 그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의 사본,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lucc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월에 한 업체에 입사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3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업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던 만큼 고용보험은 회사차원에서 납부했는지 의문입니다.
>
> 추후 같은 해 3월 21일에 개인업체에 입사하여 일해오다가(4대 보험 안들었습니다) 작년 8월 11일부터 법인으로 바뀌어 10월달 급여에서 소급적용하여 고용보험도 몇 달치를 한거번에 뺐습니다. 이후 다시 계열사인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뀌어(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달 25일까지 근무하고 사업장 폐쇄로 인해 부득이하게 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합산해 보면 이달까지 해서 세 개의 기업에서 낸 개월 수가 모두 딱 6개월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현재 너무 아득한 상태입니다.
> 운영자님의 속시원한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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