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20:24
안녕하세요 alterme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직처리된 기간에 대해 무급임을 확인,동의하였다면 이는 출근치 않은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당해 기간을 노동부가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호의적인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을 회사가 출근치 않음은 물론 근로를 제공의 의무가 정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당해 기간은 비록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은 아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기간에 대해
alterme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2년 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장님과의 갈등으로 회사에 퇴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기를 원했기에 일단 무급휴직으로 하고서 다시 입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과 7월 동안 쉬고, 8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고, 2003년 1월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6월과 7월, 두 달 사이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2002년 분에 관한 퇴직금은 12개월에 대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2002년 분에 관한 연차는 받지 않는 게 맞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병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직하라고 한후 사표를 내라는데.. 2003.01.15 798
【답변】 병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직하라고 한후 사표를 내... 2003.01.17 780
옆 집 언니의 안타까운 사연... 2003.01.15 390
【답변】 옆 집 언니의 안타까운 사연... 2003.01.17 359
임신에 의한 퇴사인 경우의 실업급여 2003.01.15 424
【답변】 임신에 의한 퇴사인 경우의 실업급여 2003.01.17 688
이직하려고 회사를 그만둔지 1년이 된 경우의 실업급여 2003.01.15 331
【답변】 이직하려고 회사를 그만둔지 1년이 된 경우의 실업급여 2003.01.17 438
근로초과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2003.01.15 389
【답변】 근로초과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2003.01.17 402
상사 업무 압박으로 인한 퇴사 2003.01.15 1170
【답변】 상사 업무 압박으로 인한 퇴사 2003.01.17 905
업무상 미불금액과 연말정산금 회수방법 질의 2003.01.15 829
【답변】 업무상 미불금액과 연말정산금 회수방법 질의 2003.01.17 1319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하여... 2003.01.15 368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하여...(별거중인 배우자와의 ... 2003.01.16 644
원천징수 영수증을... 2003.01.15 387
【답변】 원천징수 영수증을... 2003.01.16 389
체불임금 2003.01.15 386
【답변】 체불임금 (이해관계자사실확인제도) 2003.01.16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