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20:29

안녕하세요 suhe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게약은 법령에 의해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체결함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아울러 귀하가 2개월간에 걸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한 경험이 있으므로,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계약형성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사업주에게 직접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하는 방법과 이러한 방법만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경우,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대처하시면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he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은 벤처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정확히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일을 했습니다
> 일을 시작할때는 연봉15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하여 첫달에는 70만원, 둘째달에는 80만원을 받았고 10월는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음달 월급일에 급여를 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말이 없고 전화하면 사장은 회사가 어려우니 조그만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 제가 받아야할 임금은 마지막달 70만원 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서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몇달동안 임금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회사의 무책임함에 화가 납니다.
>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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