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21:18

안녕하세요 hwang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이상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귀하가 2002.8.28에 입사하였다면 아직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닐 것이라 믿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임금의 전액 또는 30%이상이 월급날 기준으로 2개월이상 계속하여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2.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당해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독촉의 방식은 직접만나 구두상으로 하는 방법과 최고장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독촉의 방법으로도 사업주가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주저함없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사항은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생활상의 급격한 피해를 보는 정도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초조하게 이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 기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wang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8월 28일부터 한 소규모 법인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제 4대 보험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입사후 3개월이 됐을 때 급여가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수습기간으로 50만원씩 2번에 거쳐 지급되었는데, 그 뒷 달엔 집 사정으로 30만원을 가불하였구요.
> 그 뒤 남은 70만원과 그 다음달의 임금을 받지를 못햇습니다.
> 저는 달마다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급여가 나오질 않아 살림을 꾸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 따르고 잇으며, tv에 나오는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 사장님을 만나 체불임금을 달라고 햇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잇습니다.
> 지금 저의 집 사정은 진짜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집에 쓸만한 물건을 내다 팔아가며,
> 살람을 꾸렸으나, 이제는 더 이상 팔것도 없습니다.
> 회사에 물어보니, 6개월이 되질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사정상 그만 뒀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구요.
> 체불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잇는지, 그동안의 살림을 팔았던거까지도 받을 수 없는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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