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0:48

안녕하세요 lsh024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소의 회사측 책임자의 강압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일부임금 및 휴가를 반납하기로 동의한 이상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반납결의한 것을 철회한다면, 가능합니다.

2. 아마도 회사내 노조가 있는 모양인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노조가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고, 혹시나 노조가 가입을 거부하면 무조건 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규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건 관계없이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조는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는 싯점부터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하면 노조원의 입장에서 귀하의 부서에 속한 조합원에 대해 노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h024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송업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요즈음 저의운송부서는 책임자가 바뀌면서 저희부서를 아웃소싱으로 회사가 가려하니깐 새로온 책임자가 직원들보고
> 아웃소싱으로 가지않게 하려고 하니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외 수당과 회사내 다른부서들은 다 격주로쉬는데 우리들만 반납하라고 말이야 자율이지만 반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그 책임자는 너희직원들의 희생이 있어야 자기가 사장하고 쇼부를 보고 싸인을 받겟다고 말하면서
> 강요 하여 선택의폭이 없는 직원들은 특근수당과격주휴무를 반납하게 되엇습니다
> 그러면서 자기는 싸인은 안 받아오고 사장이 긍정적으로 본다고만 말합니다
> 그런데, 이것은 회사에서 시킨것도 아니고 사장도 그런지시한적도 없다합니다(참고로 사장은 외국인)
> 회사내에 민주노총산하 노조도 있지만 그 노조원들도 결탁을 했는지 직원들의 권익을 얘기하지않습니다
>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하면 부서일이니깐 노조와 상관없다합니다
> 우연치않케 들었는데 그 책임자가 몇몇 사람들을 초청하여 거하게 술 대접을 했다고 하더군요
> 왜려 바른말하는자만 병신됩니다
> 또한 년 월차 휴가도 격주를 반납햇으니깐 토요일엔 될수있는데로 3명이상 겹치지않게 해서 그 책임자에게
> 말나오지 않도록 말들을 필요 없지않냐 합니다
> 저는 사무직이 아닌 운전기능직입니다 . 물건을 실타보면 늦는일이 많습니다
> 여지껏 회사에서도 특근수당을 주엇구요
> 한마디로 바뀐 책임자가 외국인 사장과 짜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자기가 사장에게 잘 보일려고
>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일들을 하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아웃소싱얘기는 하고있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 그리고 ,시간외수당과 격주도 반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적도 없습니다
> 나중에라도 이것을 돌려 받거나 불합리한 처사를 안당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어떻게 된건지 상식이 안통하는 곳입니다
> 하루하루 근무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짜증나고 옮기고 싶고...
> 맑고 편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근로초과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2003.01.17 402
상사 업무 압박으로 인한 퇴사 2003.01.15 1166
【답변】 상사 업무 압박으로 인한 퇴사 2003.01.17 905
업무상 미불금액과 연말정산금 회수방법 질의 2003.01.15 829
【답변】 업무상 미불금액과 연말정산금 회수방법 질의 2003.01.17 1319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하여... 2003.01.15 368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하여...(별거중인 배우자와의 ... 2003.01.16 642
원천징수 영수증을... 2003.01.15 387
【답변】 원천징수 영수증을... 2003.01.16 389
체불임금 2003.01.15 386
【답변】 체불임금 (이해관계자사실확인제도) 2003.01.16 556
이름뿐인 계약직.. 2003.01.15 699
【답변】 이름뿐인 계약직.. 2003.01.16 428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다했지만 벽에 부딛혔습니다. 2003.01.15 350
【답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다했지만 벽에 부... 2003.01.16 592
열심히 일했는데.... 2003.01.15 408
【답변】 열심히 일했는데.... 2003.01.16 337
이런일도 가능한가요? 2003.01.15 311
【답변】 이런일도 가능한가요? 2003.01.16 330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3.01.15 564
Board Pagination Prev 1 ...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