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2:15

안녕하세요 star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해 그 자체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에 대해 회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근로자들(여성근로자들)이 모여 사업주에게 집단적으로 실시를 촉구하는 방법(연대서명하여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건 사업주와 여성근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방법 등)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별도리없이 회사를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을 하여야만 노동부에서 회사측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러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검찰에 입건송치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의 3항에서는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최소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만 시행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실시 직전이건 직후이건 그 시기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시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두면 그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이후 퇴직금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직후에 해야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표시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았는데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30여명 정도의 회사이구요..
> 남여 사원 모두 월차라는 명목으로 하루의 휴가가 있습니다. 격주휴무 없구요..
> 여기서 읽어보니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꼭 그 회사의 직원이 직접 나서서 오너와 직접 맞붙이혀야 하는 건가요?
> 가령 노동부에서 공문을 내려 지시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
> 그리고, 저의 회사는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 어제 들어서 알게 된건데 5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알파가 더 붙는다고 하대요..
>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그거 주기 싫어서 5년마다 정산할 거라고 하면서요..
> 만일 그렇다면,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사원이 지금 정산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정산한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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