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09:31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았는데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여명 정도의 회사이구요..
남여 사원 모두 월차라는 명목으로 하루의 휴가가 있습니다. 격주휴무 없구요..
여기서 읽어보니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꼭 그 회사의 직원이 직접 나서서 오너와 직접 맞붙이혀야 하는 건가요?
가령 노동부에서 공문을 내려 지시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저의 회사는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어제 들어서 알게 된건데 5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알파가 더 붙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그거 주기 싫어서 5년마다 정산할 거라고 하면서요..
만일 그렇다면,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사원이 지금 정산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정산한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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