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2:35

안녕하세요 bluesun3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종전 a회사에서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재취득하였고, 종전 a회사에서의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피보험가입기간은 a회사에서의 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b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만약 a회사에서의 퇴직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동시에 출산으로 인해 수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은 b회사로 합산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직자재취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1)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평가받는 실업인정이 면제되며, 교육기관의 수강증명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대체받을 수 있으며 2)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업인정이 되므로, 실업급여액은 전액지급되며 3) 귀하가 교육받는 훈련비(수강료)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교육기관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에서 훈련비가 공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un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수급기간연장과 보험료납입기간 산정에 대해
>
> 출산에 따른 회사관행상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이제 몇일 남지도 안았고 출산후에도 바로 구직
>
>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논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나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
> 기존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속하여 인정이 되는건지요.
>
> 즉, 혹 새직장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직장과 새직장의
>
> 보험료 납입기간이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을 수강할 경우, 저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학원비는 모두
>
>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지급시 학원비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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