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기간연장과 보험료납입기간 산정에 대해
출산에 따른 회사관행상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이제 몇일 남지도 안았고 출산후에도 바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논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나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속하여 인정이 되는건지요.
즉, 혹 새직장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직장과 새직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을 수강할 경우, 저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학원비는 모두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지급시 학원비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건지요...
출산에 따른 회사관행상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이제 몇일 남지도 안았고 출산후에도 바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논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나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속하여 인정이 되는건지요.
즉, 혹 새직장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직장과 새직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을 수강할 경우, 저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학원비는 모두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지급시 학원비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