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4:19

안녕하세요 jungmiy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 a회사에서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재취득하였고, 종전 a회사에서의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피보험가입기간은 a회사에서의 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세번째 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네번째 회사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은 네번째 회사에서의 가입기간만 산정처리되어 90일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mi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는 나이와 그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기간을 통해서 급여의 몇%가 나오는지 산정하는것 같은데
> 만약에
> 첫직장에서 8개월 ,두번째에서 11개월, 세번째에서 10개월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50%로 3개월을 받았고, 취업하여 8개월을 근무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예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개월만 대상이 되나요?
> 말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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