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나이와 그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기간을 통해서 급여의 몇%가 나오는지 산정하는것 같은데
만약에
첫직장에서 8개월 ,두번째에서 11개월, 세번째에서 10개월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50%로 3개월을 받았고, 취업하여 8개월을 근무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예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개월만 대상이 되나요?
말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첫직장에서 8개월 ,두번째에서 11개월, 세번째에서 10개월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50%로 3개월을 받았고, 취업하여 8개월을 근무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예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개월만 대상이 되나요?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