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4:55

안녕하세요 kala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근로계약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한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이라고 하여 귀하가 서명날인한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정한 것이, 결국은 귀하의 자유로운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도 사회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체결과 해지의 절차를 정한하는 것은 당연하며, 아울러 민법 제660조에서 "고용계약의 경우,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개월이전 통보' 조항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1개월이전 사직통보'라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후에 회사가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즉시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1개월까지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사직서제출싯점부터 1개월후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기에 사직서를 수리해주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3. 만약 귀하가 회사의 사직서 수리(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회사측에서는 흔한경우는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귀하에 대해 일방사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후의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ala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여..
> 들어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쓰구 도장도 찍었는데..
> 그 내용에 보면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적용을 받아
> 1/12로 분할된 연봉의 70%를 매월 지급되고, 경력사원의 경우
>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또 여기에 갑,을 쌍방 중 일방이 본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 계약해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여..
> 저는 1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신입은 아니거든여..그래서 경력으로 급여는 정상지급되지만..
> 수습기간 적용을 받거든여..
> 그래서 사장님한테 수습기간 적용을 받는다는게 무슨뜻이나구 물어봤더니..
> 수습기간에는 일을 못하거나 맘에 들지 않을때 언제든 회사측에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 제가 몇 일 다녀본 결과 이 회사는 아닌것 같아서..그만 두려구 하는데..
> 근로계약서 조건땜에 1달후에나 그만둘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 수습기간을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근로자도 수습기간에는..
> 언제든 그만둬두 되는거 아닌가여?
> 혹시나 안나오면 그만이긴 하지만..그렇게 할 경우 회사측에서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건지여..
> 인수인계는 조금 받았다하나..거의 모르는 상태거든여..
> 그래서..혹시나..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했을때..그런걸 내세워..붙잡거나..불리하게 행동을 취하면..
> 어케 해야하는지 ..
>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원래 수습기간이 끝나구 적는거 아닌가여?
> 혹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는지두 궁금합니다.
> 빠른시일 안에 꼭 좀 알려주세여..
> 그럼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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