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여..
들어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쓰구 도장도 찍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적용을 받아
1/12로 분할된 연봉의 70%를 매월 지급되고, 경력사원의 경우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에 갑,을 쌍방 중 일방이 본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여..
저는 1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신입은 아니거든여..그래서 경력으로 급여는 정상지급되지만..
수습기간 적용을 받거든여..
그래서 사장님한테 수습기간 적용을 받는다는게 무슨뜻이나구 물어봤더니..
수습기간에는 일을 못하거나 맘에 들지 않을때 언제든 회사측에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일 다녀본 결과 이 회사는 아닌것 같아서..그만 두려구 하는데..
근로계약서 조건땜에 1달후에나 그만둘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수습기간을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근로자도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그만둬두 되는거 아닌가여?
혹시나 안나오면 그만이긴 하지만..그렇게 할 경우 회사측에서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건지여..
인수인계는 조금 받았다하나..거의 모르는 상태거든여..
그래서..혹시나..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했을때..그런걸 내세워..붙잡거나..불리하게 행동을 취하면..
어케 해야하는지 ..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원래 수습기간이 끝나구 적는거 아닌가여?
혹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는지두 궁금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꼭 좀 알려주세여..
그럼 수고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여..
들어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쓰구 도장도 찍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적용을 받아
1/12로 분할된 연봉의 70%를 매월 지급되고, 경력사원의 경우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에 갑,을 쌍방 중 일방이 본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여..
저는 1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신입은 아니거든여..그래서 경력으로 급여는 정상지급되지만..
수습기간 적용을 받거든여..
그래서 사장님한테 수습기간 적용을 받는다는게 무슨뜻이나구 물어봤더니..
수습기간에는 일을 못하거나 맘에 들지 않을때 언제든 회사측에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일 다녀본 결과 이 회사는 아닌것 같아서..그만 두려구 하는데..
근로계약서 조건땜에 1달후에나 그만둘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수습기간을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근로자도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그만둬두 되는거 아닌가여?
혹시나 안나오면 그만이긴 하지만..그렇게 할 경우 회사측에서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건지여..
인수인계는 조금 받았다하나..거의 모르는 상태거든여..
그래서..혹시나..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했을때..그런걸 내세워..붙잡거나..불리하게 행동을 취하면..
어케 해야하는지 ..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원래 수습기간이 끝나구 적는거 아닌가여?
혹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는지두 궁금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꼭 좀 알려주세여..
그럼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