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4:2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퇴직을 할예정입니다.
저는 영양사겸 조리사로서 하루거의 음식과 씨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한 관계로
입덧도 심해 탈수현상까지 납니다. 그래서 업무를 거의 못볼 지경입니다.
식당 인원도 모자라서(구조조정으로 인해) 제가 거의 많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도저히 안되서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는지요? 임신,출산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 같은 경우는 체력부족,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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