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6:05

안녕하세요 mari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측의 연월차 및 생리휴가 사용지시에 대해서는 이를 연월차휴가에 대한 문제와 생리휴가에 대한 문제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상 연월차휴가제도와 생리휴가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월차휴가를 회사가 다소 강압적으로 사용토록 종용하거나 지도하였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마땅히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의 청구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4번 사례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생리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모성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수준까지를 권유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 "수차례 사용지시" "권장종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회성의 형식적인 생리휴가 사용지시만으로는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i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측에서 년 월차 생리휴가날짜를 총무과에 강압적으로 제출하라는데 근로자가 꼭실행해야하는지요....
> 단체협약상 미사용시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사측의 속셈은 조만간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된다는걸알고 퇴직금 때문에 경비를 줄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위사항을 꼭 실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년 월차 생리휴가를 안가도 되는지요.
> 공문내용 사업계획의 효율적 집행과 근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동시행령 27조, 동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월차,생리휴가를 필히 시행토록 지시하니....
> 위법이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근거가될수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시행사항이 될수없다고 판단하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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