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년 월차 생리휴가날짜를 총무과에 강압적으로 제출하라는데 근로자가 꼭실행해야하는지요....
단체협약상 미사용시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측의 속셈은 조만간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된다는걸알고 퇴직금 때문에 경비를 줄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위사항을 꼭 실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년 월차 생리휴가를 안가도 되는지요.
공문내용 사업계획의 효율적 집행과 근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동시행령 27조, 동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월차,생리휴가를 필히 시행토록 지시하니....
위법이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근거가될수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시행사항이 될수없다고 판단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상 미사용시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측의 속셈은 조만간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된다는걸알고 퇴직금 때문에 경비를 줄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위사항을 꼭 실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년 월차 생리휴가를 안가도 되는지요.
공문내용 사업계획의 효율적 집행과 근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 동시행령 27조, 동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월차,생리휴가를 필히 시행토록 지시하니....
위법이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근거가될수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시행사항이 될수없다고 판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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