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5:29

안녕하세요. hok04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사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단순 기재 착오임이 명확하다면, 전산상 데이터를 고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정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단순 기재 착오임이 불명확할 때에는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k04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작년 7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실업급여에 대해 듣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석에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단순한 이직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회사로 부터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은 들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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