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unicejj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부지원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첫 근로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일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회사측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4,5월에 대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4,5월에 그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ice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4월에서 5월까지 정부지원인턴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
> 채용 당시 부산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지원인턴 계약서도 체결했었구요
>
> 월급에서 사회보험료 납부한 금액만 수령했었습니다.
>
> 뭐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제가 확인한바 국민연금은 가입되어있음)
>
> 하여간 문제는 고용보험입니다.
>
> 제가 얼마전 우연히도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을 확인했는데
>
> 2000년 6월 1일부로 가입이 되어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 그럼 그 앞에 2달은 어디로 갔는지?
>
> 참 황당했습니다.
>
> 만약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 그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