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6:00

안녕하세요. psujung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 의무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다닌 사업장처럼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법적 의무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할 의무 또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규의 내용이 처음에는 어떠했고, 그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하게 되어, 사용자가 사규작성에 대한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나온다면 상여금청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들이 비록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작성된 사규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에 상응하는 근로조건규정을 만들었던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입사시 상여금에 대하여 그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약정하였다면 당해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는데, 귀하가 일한 사업장 처럼 근로자수가 들쑥날쑥 한 경우 평균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었다면 당해 사업장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퇴직금 규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포함될 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방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고용된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임원으로써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원이 업무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단지 급여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외에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를 비롯하여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ujung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 그럼 일단 저희가 진정을 내게 되면 사규집 내용을 사장님께서 바꿀까봐 걱정이네요..
> 사규집이 바인딩으로 처리되어있어서 상여금 부분만 다시 수정해서 바꿔기면
> 나중에 저희도 어쩔수가 없자나요..
> 지금 사규집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으로 1년동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 저희는 2002년 7월엔 받아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월차휴가건에 대해서는 포기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은 쫌 해주셨으면 하지만
> 몇번 회식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말 한 사람들은 지금 짤리거나
> 회사를 그만둔 상태구요.. 회사사정이 급여를 제데로 지급할 여건도 되지 않는데
> 상여금달라면 주시지 않을건 뻔하구요..
> 그리고 급여대장에 보니까 2002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5명이었구요..(대표이사포함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아갔기에 급여대장에 올라감) 그후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3-4명으로 근무하였구요.. 그후
>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8명이상 근무했습니다..
> 그렇게 되면 1년동안 꾸준히는 아니지만 제가 제직해있을때 보면 14개월동안 5인이상으로 되는데
>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대신 급여대장엔 정규직 사원이지만 급여가 낮아서
> 갑근세와 주민세를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급여가 올라서 내구있구요.. 그사람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괜찬은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인원이면 제가 이 회사 퇴직할때
> 퇴직금을 제시할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구요.. 바라시는 투표에는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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