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5:01
답변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그럼 일단 저희가 진정을 내게 되면 사규집 내용을 사장님께서 바꿀까봐 걱정이네요..
사규집이 바인딩으로 처리되어있어서 상여금 부분만 다시 수정해서 바꿔기면
나중에 저희도 어쩔수가 없자나요..
지금 사규집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으로 1년동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2002년 7월엔 받아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차휴가건에 대해서는 포기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은 쫌 해주셨으면 하지만
몇번 회식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말 한 사람들은 지금 짤리거나
회사를 그만둔 상태구요.. 회사사정이 급여를 제데로 지급할 여건도 되지 않는데
상여금달라면 주시지 않을건 뻔하구요..
그리고 급여대장에 보니까 2002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5명이었구요..(대표이사포함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아갔기에 급여대장에 올라감) 그후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3-4명으로 근무하였구요.. 그후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8명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동안 꾸준히는 아니지만 제가 제직해있을때 보면 14개월동안 5인이상으로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대신 급여대장엔 정규직 사원이지만 급여가 낮아서
갑근세와 주민세를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급여가 올라서 내구있구요.. 그사람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괜찬은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인원이면 제가 이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을 제시할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바라시는 투표에는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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