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6:33

안녕하세요. odett0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1.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되므로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요구되고, 근로자의 상병상태와 근로자가 담당하여왔던 업무와의 연관관계, 회사측의 병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예컨데,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임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확인되었을지라도 회사의 병가규정에 의거하여 유급의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곧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보다, "건의서"에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줄 것"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드려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판단을 받기가 수훨해집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dett0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동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전 통보를 하고 1년 계약이라
> 2월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그만두는 사유는 신체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잠깐 쉬고 싶습니다.
> 오래동안의 교사생활로 인해 성대결절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 사용이 어렵습니다.
>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사유서를 작성할때 병원의 처방이 필요한가요?
> 병원 처방을 지금 받아도 될까요?
>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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