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5:21
1년 동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전 통보를 하고 1년 계약이라
2월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사유는 신체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잠깐 쉬고 싶습니다.
오래동안의 교사생활로 인해 성대결절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사유서를 작성할때 병원의 처방이 필요한가요?
병원 처방을 지금 받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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