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lesh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은 5월을 무시하고, 뒤늦게 10월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귀하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입사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매월 얼마씩 급여를 받았음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통장의 사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래는 당해 회사를 직접방문하여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인과정에서 당해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장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피보험자격확인의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는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 하고,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하여 귀하의 입사일로부터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이 확인되면, 다시 이직확인서 접수(회사)->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근로자)의 과정을 거쳐 이직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lesh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05.17~2002.12.31까지 일을하였습니다. 1년계약을하고 일은했는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12.31당일퇴근시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1년이 되지않아도 해가 바뀌면 1년으로 친다고 하더군여..
> 7개월이상 일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더니 10월부터 일한걸로 기록이되어있다며 자격이 안된다며 5월부터 일한게 맞다면 사업장에가서 "취득일정정과,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하라고 합니다.
> 제가 고용센타에 준비해가야할 서류가 무언지 알려주십시오,,
> 취득일정정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구 고용보험이직확인서는 제가 센타에 가져가야할서류인지 사업장에서 센타에 제출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제가 해야할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10.29 37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9.18 46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1.14 39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2002.09.18 58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3 43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26 42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7.19 40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예여 2003.02.04 34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2003.01.11 36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여~(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잘못... 2003.08.25 88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3.03.10 50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2003.03.13 40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2002.11.01 61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2.10.21 34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남편의 인사발령에 따라 동거하기 ... 2003.06.11 176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2.10 35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대기기간과 실업인정기간) 2002.09.05 239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임신에 따른 실업급여) 2002.07.22 82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8 35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7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