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2002.12.31까지 일을하였습니다. 1년계약을하고 일은했는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12.31당일퇴근시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1년이 되지않아도 해가 바뀌면 1년으로 친다고 하더군여..
7개월이상 일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더니 10월부터 일한걸로 기록이되어있다며 자격이 안된다며 5월부터 일한게 맞다면 사업장에가서 "취득일정정과,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고용센타에 준비해가야할 서류가 무언지 알려주십시오,,
취득일정정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구 고용보험이직확인서는 제가 센타에 가져가야할서류인지 사업장에서 센타에 제출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해야할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7개월이상 일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더니 10월부터 일한걸로 기록이되어있다며 자격이 안된다며 5월부터 일한게 맞다면 사업장에가서 "취득일정정과,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고용센타에 준비해가야할 서류가 무언지 알려주십시오,,
취득일정정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구 고용보험이직확인서는 제가 센타에 가져가야할서류인지 사업장에서 센타에 제출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해야할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