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7:30

안녕하세요. choroknam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여부가 판단되므로 귀하가 지난 회사의 폐업으로 이직하고 다시 입사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을 한다면, 귀하의 이직사유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의 이직사유에 해당된다할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한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8개월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을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80일의 기간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한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므로, 귀하가 계약만료로 퇴직시 그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개월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roknam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년 6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하며 다니던 회사가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1월 10일 1차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등을 신청하였고
> 이직확인서는 처리중에 있는 상태에서
> 폐업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고용주께서
> 회사 업무가 안정되게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3개월간만 계약직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하고요.
> 그래서 3개월후에는 어떤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앞으로 3개월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산정이 되는지 하고
> 그때 산출되는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으로 처리되는지요.
> 180일동안 동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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