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하며 다니던 회사가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1차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등을 신청하였고
이직확인서는 처리중에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고용주께서
회사 업무가 안정되게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3개월간만 계약직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하고요.
그래서 3개월후에는 어떤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앞으로 3개월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산정이 되는지 하고
그때 산출되는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으로 처리되는지요.
180일동안 동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월 10일 1차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등을 신청하였고
이직확인서는 처리중에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고용주께서
회사 업무가 안정되게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3개월간만 계약직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하고요.
그래서 3개월후에는 어떤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앞으로 3개월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산정이 되는지 하고
그때 산출되는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으로 처리되는지요.
180일동안 동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