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7:41

안녕하세요. cjdrnsd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은 1)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불규칙하거나 시간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규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2) 노무관리의 편의상 일정액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즉 시간외수당을 미리 고정으로 정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고정급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구체적인 임금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것이 유효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여 귀하의 임금계약 내용과 면밀히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가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날 교육을 받은 것이, 참여가 강제된 것으로써 처음 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drns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백화점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
> 12월 5일날 하루종일 백화점 교육을 받고 6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
> 그럼 5일 저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 또 오늘 그러니까 1월 14일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
> 그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
> 평일 근로시간 10:30~ 19:30 로 한다 (단,백화점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전후의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
> 이렇게 되있더군요
>
> 그러면 말일이 되면 제고조사를 한다고 남아서 일을 하고
>
> 월초가 되면 본사에 이것 저것 서류를 내야 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 근로 연장이기때문에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
>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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