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6:21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12월 5일날 하루종일 백화점 교육을 받고 6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5일 저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오늘 그러니까 1월 14일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평일 근로시간 10:30~ 19:30 로 한다 (단,백화점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전후의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더군요

그러면 말일이 되면 제고조사를 한다고 남아서 일을 하고

월초가 되면 본사에 이것 저것 서류를 내야 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 연장이기때문에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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