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12월 5일날 하루종일 백화점 교육을 받고 6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5일 저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오늘 그러니까 1월 14일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평일 근로시간 10:30~ 19:30 로 한다 (단,백화점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전후의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더군요
그러면 말일이 되면 제고조사를 한다고 남아서 일을 하고
월초가 되면 본사에 이것 저것 서류를 내야 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 연장이기때문에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12월 5일날 하루종일 백화점 교육을 받고 6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5일 저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오늘 그러니까 1월 14일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평일 근로시간 10:30~ 19:30 로 한다 (단,백화점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전후의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더군요
그러면 말일이 되면 제고조사를 한다고 남아서 일을 하고
월초가 되면 본사에 이것 저것 서류를 내야 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 연장이기때문에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