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era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세한 사정이야 알수는 없지만, 집달관의 정보는 잘못된 것일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압류는 필요없겠지만,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경매처분을 하는 경우, 경매처분된 금액에 대한 배당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바대로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경매처분사항을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배당과정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가 위 임금채권최우선변제과정에 참가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변제받게 된다면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새로 마련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신설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숨겨놓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그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조금만 주의와 관심을 기울리면 반드시 체불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법원을 상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매참가를 통한 배당과 재산조회등을 일상활동을 수행하면서 조금의 관심만 기울이면 거뜬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era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간 좋은 정보덕분에 복잡한 일처리에 도움이 많이 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나 오늘 법원에 다녀와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 돼었습니다.
> 저는 6개월간 천만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인해 지난해 9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고 거짓약속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노동부와 법원을 오가며 소액재판에 이어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회사에(개인사업자 김동운) 압류신청까지 하게 됐지만 담당집달관은 받기 어렵다고 취하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 3자에게 먼저 압류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건질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 회사 대표인 김동운씨는 집도 부인에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이상 압류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건물주인에게 문의했더니 회사 임대보증금도 이미 압류돼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다음달 초에 다른곳에 사무실을 얻어 이사한다고 합니다.
> 또 제 3자나 부인명의로 임대하게 되겠지요.
>
> "여기까지오느라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
> 혹시 김동운씨의 은행계좌압류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증권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증권계좌압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자동차도...이외에 받을 수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지난해 9월 퇴사한 후 지금까지 집안일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돼있지않아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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