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7:10
안녕하세요 heebang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밖에 모른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지를 알아야만 비로서 그 해결방법의 첫단추를 끼우는 것이 되니까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 동사무소 직원이나 한명을 통해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는 것이지만......(편법입니다.)

2. 이마저도 곤란하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필요하다 밝히시면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사실확인제도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당사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실무적으로 변호사등이 작성한 '이해관계자사실확인서'나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차용증서 등을 제시하면 제3자라도 주민등록등본의 열람,교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bang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경기도 화정에 있는 작은 부페,호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이 130만원정도구요, 오늘 (1월 15일)에
>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하려는데 사장의 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는 알고있는데
> 자택주소를 모릅니다.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가게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구요.
> 서초 법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자택주소를 몰라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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