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7:17

경기도 화정에 있는 작은 부페,호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이 130만원정도구요, 오늘 (1월 15일)에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하려는데 사장의 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는 알고있는데
자택주소를 모릅니다.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가게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구요.
서초 법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자택주소를 몰라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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