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7:54
안녕하세요 kimse0330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률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률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상담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먼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금액사용확인서류가 필요한데, 당사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se03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2002년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여
>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십시요.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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