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1:54
안녕하세요. yeosu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수행에 따른 유류대가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든, 운전하지 않는 근로자든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모를까, 실제 주유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써 지급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차량 운전이 요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유류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유류대의 지급요건을 알 수 없습니다만 후자라면 당해 유류대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미지급금도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임금이라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치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은 피고(사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2. 다음은 해고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문제인데... 사용자와 합의를 했다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외에도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8월 1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합의하고 합의금을 정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3.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것으로써, 사직서가 8월 14일자로 수리된 것으로 합의되면 그 때가 귀하의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든, 해고를 당하였든,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든 퇴직의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귀하가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한 것때문에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osu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안녕하십니까? 늘 노동자를 위해 노고해주시는 노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
> 2.본인은 G회사에2001년8월14일 입사해 근무해오던중 사업주의 부당해고및 임금체불건으로2002년 8월19일까지 근무한후 2002년 10월 수원지방 노동위원회에 부해 구제 신청하여 동년 11월 위원회의 중재로 회사에서 두달분의 임금을 지급받고 취하해주었으나
>
> 3.회사는 중도퇴직으로인한 년말정산금(원천징수금) 48만원과 근무중 업무로인한 유류대 25만원을 지급 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한 바, 노동부감독관은 본건은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근무중 발생한 금품과 임금의성격으로서 소액민사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절차가 없는지요? (참고로 본인의 거주지는 부산이므로 민사청구소송을할려면 형편상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므로)
> 민사의청구방법 밖에 없다면 관할거주지 지방법원에서도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 4.그리고, 부해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달분의 임금을 받고 취하해주었으나,(노동위원회심판관은 취하시 본인사직서를 보내달라기에 본인은 2002년8월14일부/ 작성일은 취하한날로 보냈으나 ,위원회 심판관은 2002년8월14일자로 고쳐달라기에 펙스로 발송하였음)
> 비록, 사직서일자를 수정해 발송했지만 , 본인의 뜻과는 무방했고 당장 생활형편상 돈이필요했기때문에 심판관의 의중대로 일자를수정해 발송햇지만,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합의 취하했으므로, 사실상 퇴직금및 부당해고로인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건에 대한 퇴직금및 해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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