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2:41

안녕하세요. kws83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막가는 부회장과의 마찰때문에 일하는 내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겠습니다. 결국 사직까지 고려하기까지 되었으니...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부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해 시정을 바란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회사내 최고책임자에게 호소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그 때야 비로소 사직서를 낸다면,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정을 내리는 고용안정센터에 이 건의서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기가 수훨해집니다.

3. 한편,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업무를 압박하여 부여하면서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어 사직을 한다면 "정당한 사정있는 사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틀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s83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12년간 한회사를 재직하면서 금일 회사를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물론 제가 원해서 사직하였지만 사직하게 된 동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니 해답을 주시면 감
> 사하겠습니다.
> 저는 중간관라자인 차장 직급으로 재직하면서 문제는 2001년 3월 부회장이 부임하면서 문제가 발생
> 하기 시작했습니다.
> 저의 업무가 사무업무 부서로서 사무업무부서에 대하여 원칙을 세워야한다면서 그때부터 들들 볶기
>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제 직급이 과장으로서 부장이 계셨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기
>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2002년 6월에는 부회장 전직 근무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현 폐업) 하면서
> 데리고 있던 저와의 같은 직급으로 나이는 다섯살이나 많은 사람을 8월부터 입사시켜 같은부서에
> 배치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 상사로 있던 부장은 공장으로 발령난후였고 그때부터 새로 입사한
> 사람과 업무의 중복으로 많은 트러불이 있었으며, 새로 입사한 사람 또한 시와 때도 없이 업무적으로
> 과거에는 잘못되었니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업무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부회장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 저를 불러 각종업무에 대하여 과중하게 시켰으며 또한 밤세워 일하라, 부회장 자신은 40년간 회사를
> 다니면서 밤세워 일한적이 있다면서 탁자에 담요를 깔고 회사에서 잠을 자더라도 업무를 부회장이 원하는
> 데로 하라고 시켰으며, 시와 때도 없이 불러 했던 말 또하고 또하고 정말 정신병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 또한 새로 입사한 같은 직급의 사람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하던 업무를
> 인수받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를 그만두게 하기위한 모략인것 같습니다.
> 부회장 자신은 아주 경험업무를 가르켜 준다는 명목하에 한번 오라고 하면 최소한 1시간씩 안혀놓고 못할말
> 말을 반복해서 늘어 놓았습다. 부회장 연세는 72세입니다. 현재 전직회사 문제로
> 피고신분으로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하였튼 사람이 만정이 떨어지게 만들며 새로 입사한 사람을 통해 직원들
> 뒷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1990년에 입사하여 매년 건강검진시 한번도 재검사가 없었는데 금년 10월 건강
> 검진시 과로한 업무스트레스 및 압박으로 인하여 3차까지 재검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약을 먹고 호전된
> 상태입니다.
> 현재 부회장 부임한 이후 당시 데리고 있던 실직상태의 직원들을 하나둘씩 지금의 회사로 취업
> 시키고 있으며 기존 직원들을 홀대하고 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회장 본인이 데리고 온 직원들은
> 애지중지 하면서 중요부서에 배치하기 위하여 안감힘을 쓰는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만큼 든 사람에 대하여
>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데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현재의 회사는 회장님이 계시지만
> 최측근에 붙어서 갖은 감언이설로 의사전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나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수 없는 상태인데 어찌 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더이상
> 건강상 회사를 다닐수 없는 마음이 제스스로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 저는 지금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멀쩡한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한이후 직원들 사이에 부회장한테 들들 볶여서 어쩔수
> 없이 그만둔다라는 말이 돌자 저를 불러 부회장 자신은 절대 그런적이 없으며 지금도 만류한다고
> 하였습니다. 물론 저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 어찌 되었거나 저는 오늘 그만두었고 12년간 다녔던 한회사인데 한순간에 그만두고 나니 만감이
> 교차합니다. 그것도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오늘 회사를 나오면서 총무과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 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윗분에 결재후 판단한다고 하면서 결재후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 아! 분통이여 이러한 일이 어찌 이렇게 있을수 있는지 진정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힘이 없는지
>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수 있다면 :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 이제 직장생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낍니다. 좀 몸을 추수리고 무어라도 해야 할텐데 그때까지 가장
> 으로 무얼해야 할지 도움을 청하오니 해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진정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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