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3:23
안녕하세요. areswoma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시간외수당산정 관련 정보를 검토해보니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군요.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대한 월급을 정한 경우는 당해 임금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약정했던 시간에 한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2.07.14, 대법 91다 37256 )

【요 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eswoma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초과근로시간에 관한 건
> 평일 8;30~19;00, 격주 18;20분 퇴근, 점심시간 12;30~1;30, 토요일 8;30~16;00. 법정공휴일 8;30~13;00 근무
>
>
> 2002. 1/4 ~ 2/3 -1;30시간*21일 + 2;30시간*5일=44시간
> 2/4 ~ 3/3 -1;30*16일 +2;30*4일 +4;30*2일=43시간 (구정 2/11,2/12일 휴무, 법정 공휴일 2/13, 3/1일 13;00까지 근무)
> 3/4 ~ 4/3 -1;30*12일 +30*11일 +2;30*4일=33;30시간 (격주 18;00, 19;00 퇴근)
> 4/4 ~ 5/3 -1;30*11일 + 50*10일 +2;30*4일 + 4;30=39;20 (법정 공휴일 4/5일 13;00 까지 근무 , 격주 18;20분, 19시 퇴근)
> 5/4 ~ 6/3 -1;30*10 + 50*10 + 2;30*5=35;50 (6/3, 6/4일 방송대 수업)
> 6/4 ~ 7/3 -1;30*10 + 50*10 + 2;30*3 + 4;30=35;20 (6/15 출석수업)
> 7/4 ~ 8/3 -1;30*11 + 50*9 +2;30*4 + 4;30=38;30 (법정 공휴일 7/11 13;00까지 근 무, 7/22 기말고사)
> 8/4 ~ 9/3 -1;30*9 + 50*11 + 2;30*4 + 4;30=37;10(법정 공휴일 8/15 13;00까지 근 무, 8/3, 8/5여름휴가)
> 9/4 ~ 10/3 -1;30*11 + 50*7 + 2;30*3 + 4;30=34;20 (9/18일 오조부 돌아가심으로 조 퇴, 9/19휴, 9/20, 9/21 추석)
> 10/4 ~ 11/3 -1;30*11 + 50*10 + 2;30*5=37;20
> 11/4 ~ 12/3 -1;30*12 + 50*10 + 2;30*4=36;20
> 12/4 ~ 01/3 -1;30*13 + 50*9 + 2;30*3 + 4;30=39 (12/21방송대 기말고사, 법정 공휴 일 12/25 13;00 까지 근무)
> 2003년 01/4 - 6;30근무
> 총 453시간 40분의 초과근로를 하였습니다.
> 453;40*1,400,000/226*3/2 4,210,000
> 2003년 01월 04일의 근무수당
> 6;30*1,400,000/226 40,265
>
> 평균임금및 퇴직금 산정서
> 근로자성명 박현령 임금지급방법 월급
> 산정사유발생년월일 2003.01.04 채용년월일 2002.01.04 재직일수 365
> 산 정 내 역
> 평균임금계산기간 2002.10.04-2002.10.31 2002.11.01-2002.11.30 2002.12.01-2002.12.31 2003.01.01- 2003.01.03 합계
> 총일수 28 30 31 03 92
> 급여 1,400,000 1,400,000 1,400,000 0 4,200,000
> 계 1,400,000 1,400,000 1,400,000 0 4,200,000
> 3개월총액 4,200,000
> 평균임금계산 4,200,000/92=45,652.00 퇴직금 1,369,560
> 퇴직금계산 145,652.00 * 30 * 365/365 =1,369,560 실지급액 1,369,560
>
> *본인의 경우 방송대 출석이유로 총5회 원장 송 인 범의 허락하에 결근하였고, 총 이틀의 여름휴가를 다녀왔으므로, 총 7일의 월차휴가를 가졌으며, 나머지 5일에 관하여 청구합니다.
>
> 1,400,000/226*8시간*5일≒247,787
>
> 라. 생리휴가
> 1,400,000/226*8시간*12≒594,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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